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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출근부터 퇴근 이후에도, 심지어 받을 때까지 걸려오는 번호도 있어 유권자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통사들이 제공한 가상번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화를 거부할 권리도 당연히 있어야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SKT = 1547 / KT = 080-999-1390 / LG유플러스 = 080-855-0016

위 번호로 당장 전화를 거세요 10초 남짓이면 내 전화번호를 조사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수신거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발휘되기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선거철 이전에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사실 응답률도 1% 남짓으로 외면받는 여론조사 전화들…이젠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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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오는 4월10일,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진행됩니다. 아직 두달가량 남았지만 벌써부터 출퇴근 시간 지하철 역사에서 인사를 건네는 예비 출마자들이 보이는데요. 늘 그렇듯 선거철에만 슬쩍 나와 읍소하는 모습이 썩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유권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바로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선거 여론조사 전화’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스팸전화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쏟아져 일상 내 불편을 초래하고 있죠.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입니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표된 조사결과를 보면 전화 응답률은 대개 1% 전후, 사실상 거의 모든 유권자는 여론조사를 기피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조사기관은 그만큼 표본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게 됩니다. 응답률이 1%일 때 1000명의 민심을 확인하려면 10만명에게 전화를 돌려야 한다는 거죠. 또한 조사기관도 한둘이 아니다 보니 돌고돌아 내 휴대폰으로도 전화가 걸려 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아래처럼 전화 수신을 거절한 이후 ‘받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태 또한 심해지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더욱 높아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를 거는 걸까요?

반복되는 선거 여론조사
받지 않으면 같은 번호로 재차 걸려오는 요즘 여론조사 전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당 및 여론조사기관이 당내 경선이나 선거 여론조사 등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요청할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제공해야 한다. 요청 대상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다.

이때 통신사는 대상자를 추출한 후, 050로 시작되는 안심번호(가상번호)로 치환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공한다. 이용자들의 실제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한마디로, 전국민의 휴대폰 번호를 관리하는 이통3사는 정당과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번호를 요청할 때마다 가상번호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조사 측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거는 전화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거래를 의심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 내 의사와 반하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최선일 텐데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0초 남짓의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여론조사용 제공 번호는 ‘옵트아웃(Opt out)’ 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우선 활용할 수 있지만, 주체가 불허 의사를 밝힐 경우 즉시 이용을 중지해야 하는 정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여론조사용 번호 제공 거부 의사를 접수하는 대표번호를 아래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 SKT: (국번없이) 1547 (통화 연결 후 키패드 ‘1’을 누른 뒤 생년월일 입력)
■ KT : 080-999-1390 (통화 연결 시 자동으로 수신거부 등록)
■ LG유플러스 : 080-855-0016 (통화 연결 후 키패드 ‘1번’ 입력)

위 번호 중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만 수신거부 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특히 KT의 경우 연결 즉시 수신거부 처리되므로 가장 편리하게 여론조사용 번호 제공을 금지할 수 있죠. LG유플러스는 자사 고객이 아닌 경우 관련 음성안내와 함께 통화가 자동 종료됩니다.

수신거부 후에도 전화가 와요

유의할 점은 수신거부 등록 즉시 효과를 볼 순 없다는 점입니다. 수신거부 등록에 앞서 정당과 여론조사기관에 기제공된 번호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등록 후 1~2일 간은 선거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철 이전에 미리 수신거부 등록을 마치는 거죠.

늦은 밤에 전화가 와요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합법적 틀 안에서 시행되므로 이통사에 수신거부 등록을 마치면 더이상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거부 등록 수일 후에도 전화가 오는 경우, 늦은 밤에 전화가 오는 경우 등은 불법 여론조사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여론조사 전화를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돌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밤 10시 이후 심야에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사 중 특정 정당에 편향된 답변을 유도하거나 조사기관 이름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조사 전화를 받았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선관위 신문고 – 위반행위 신고 메뉴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선관위 유선전화(02-503-1114)나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터 : 1390(유료)’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Original Source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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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이건한

IT 전문미디어 디지털데일리 기자 겸 테크콘텐츠랩 총괄 에디터. ⓔ sugyo@ddaily.co.kr